수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7%로 ‘확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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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4일 14시02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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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새 고시 시행… 문화재 주변 5%, 학교 용지 확보 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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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눈길을 끈다.
14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를 미리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기존 17%에서 10%p 낮춘 7%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공고됐던 행정예고(안)보다 2%p 더 낮아졌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인 수원 화성 성곽으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한 재개발 구역(111-3ㆍ115-10ㆍ115-11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로, 구역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3%로 완화될 예정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수원시 행정예고는 지난 6월 2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진행됐다. 행정예고 완료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고시가 이뤄진 점에 비춰 봤을 때 시가 이 같은 비율을 확정하는 데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며 "타 지자체보다 꼼꼼하게 검토가 이뤄져 각 구역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정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원시는 도내 7번째(안양ㆍ용인ㆍ부천ㆍ의정부ㆍ의왕ㆍ평택)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ㆍ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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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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