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송 변호사] 도정법 제85조제5호 중 ‘제24조제3항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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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4일 10시11분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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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조합들은 위 벌칙 조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그러한 방식으로 위 벌칙 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2. 먼저, 헌법재판소에서는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도정법 제85조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 제22조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도 법 제24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총회의 의결`이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의미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위 심판 대상 법률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 예산의 의미를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4도8096 입찰 방해ㆍ도정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은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정법 제85조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3. 따라서 도정법상 예산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하므로, 정비사업비의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 직접 반영하는 형태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만이 위 도정법 벌칙 조항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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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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