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이른바 `일몰제` 확대와 공사의 사업 참여 및 시공자의 공동 시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일사천리로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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