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원현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주 ‘성큼’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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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07일 16시39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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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이하 일원현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7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일원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로 110길 46 일대 4만4369.90㎡에는 용적률249.99%와 건폐율 20.89%를 적용한 아파트 12개동 840가구(소형 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개된 분양계획상 전체 840가구 가운데 465가구는 조합원에게, 324가구는 일반에게 돌아간다. 조합원분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7가구(10.1%) ▲60㎡ 초과 85㎡ 이하 252가구(54.2%) ▲85㎡ 초과 166가구(35.7%) 등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분은 분양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60㎡ 이하 156가구(48.15%) ▲60㎡ 초과 85㎡ 이하 72가구(22.22%) ▲85㎡ 초과 96가구(29.63%) 등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내년 2월까지 철거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곧 이주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 대상 세대수가 500가구에 달해 인접한 개포주공1~4단지 및 개포시영 이주 물량과 맞물려 이 일대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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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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