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성폭행 의혹, 다시 수면 위로… 검찰 재수사 착수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09월26일sat
뉴스홈 > 경제/사회 > 부동산
2015년08월06일 13시30분 262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 논란이 커진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투입하는 등 심학봉 의원이나 피해 여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여성이 성폭행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데다 심학봉 의원 역시 이 여성과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이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가장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40대 보험 설계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로 오라고 요구, 호텔로 찾아온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3일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지만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더해져 국민적 공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를 하겠다던 심 의원이 제 `몸`만 움직인 셈 아닌가"라며 "집권 여당의 텃밭인 대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같은데 늦게나마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검찰 수사 결과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결론이 나면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심 의원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 상임위원회 소위가 열리는 날 회의에 불참한 채 성욕을 채운 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새누리당 역시 심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모두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부동산섹션 목록으로
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전체 근로자 중 18.2% 영향 (2015-08-06 13:31:16)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4대 개혁 강조 (2015-08-06 13:29:01)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