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주택 재개발ㆍ재건축돼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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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04일 16시57분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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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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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훈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4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되는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노후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노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서 자금 조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이란 자금 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금 조달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시행자는 명의상 사업 주체로서 사업 인허가 및 공사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자금 조달자는 명의상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탓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자금 조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을 받게 돼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2억원이던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사업자 보증 한도가 ▲법인 500억원 ▲개인 10억원으로 상향돼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민간 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란 선순환 고리 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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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기 (dice777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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