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정원, 전국 첫 지방정원으로 등록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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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29일 09시23분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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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정원이 전국 처음으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신청한 ‘순천만정원’ 지방정원 신청서의 구역도, 시설명세서, 수목유전자원 목록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해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정원 등록은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먼저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순천만정원은 순천 풍덕동 70번지 일원 92만 6천 992㎡에 위치, 지난 2014년 4월 20일 정식 개원했다.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면적 규정은 없으며, 위치도와 구역도, 관리시설, 주제정원, 편의시설 등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원을 조성할 경우 10ha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앞으로 순천만정원을 세계적 정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순천만정원이 선진 정원 문화 도입의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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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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