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273억 배상할 판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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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31일 13시34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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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단체의 시위로 지연돼 정부가 건설업체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30일 “지난달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제주 해군기지공사 지연과 관련해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273억원으로 결정돼 통보됐다”며 “해군 예산으로 추가 공사비가 시공사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됐고 2012년이 들어서 공사를 시작했다.

해군기지 사업이 14개월가량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73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받게된다. 삼성물산은 당초 자재 임차료,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을 포함해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주재원은 이 중 250억원만 인정했고, 여기에 이자 23억원을 더해 총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이었기 때문에 방위력 개선 사업비 예산으로 배상금을 충당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3일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3000일을 맞아 반대단체 등에서는 관련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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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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