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안내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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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23일 12시15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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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현재 연수구, 남동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동일 생활권 자치구간 서비스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차량이 관내(중구, 강화군, 옹진군 제외)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 하면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한다.

다만, 이동식 CCTV 및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은 차량 한 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7월 27일부터 인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incheon.go.kr)에서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440-3906) 또는 각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도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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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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