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어제 이완구 전 총리의 재판을 시작으로 오늘(23일)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예정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뤄졌다.
이 전 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소 2층 후보자 사무실에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날 만남이 이뤄졌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과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의 날선 공방은 계속됐다. 변호인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내보이라"고 요구한 데 대해 검찰은 "절차에 따라 증거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면 보여주겠다"고 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오늘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오늘 재판에도 홍 지사는 나오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윤 전 부사장이 현금 1억원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쇼핑백에 담은 채 홍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과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시점, 액수 등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핵심 증인인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검찰이 주변 인물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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