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9-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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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20일 14시55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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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번 관리처분인가는 지난 1일 시공자 진흥기업과 (본)계약 체결에 연이은 것이다.
지난 17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락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4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강북구 오현로9다길 28-5 일대 5만3155.8㎡에는 지하 3층, 지상 7~14층 아파트 17개동 1028가구(소형 88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분은 463가구, 일반분양분은 468가구다. 철거 예정 시기는 내년 1월 이후로 잡혀 있다.
강북구청 주택과 황재철 주무관은 "현재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주비 대여에 필요한 보증을 놓고 협상 중이다"라며 "조합 측 계획에 따르면 곧 이주를 개시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끝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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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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