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경영애로 최대한 지원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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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13일 12시18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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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개인 일반 355만, 법인 70만)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됨.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 업종별·규모별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대폭 확대(70개 항목)·제공(67만명)하였다.

특히 수입금액 추정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사전검증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홈택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스마트폰 앱) 전자신고를 개시하여, 소규모사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4.2기 확정 26개(45만 명)→’15.1기 확정 70개(67만 명)

* (종전)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별도 가입→(변경) 주민번호로 한번만 가입

또한,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사업자가 경제활력을 찾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조기 지급,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매출부진에 따른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급신고자도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8.26.⇒8.15.까지)할 계획이다.

* 2014년 2기 일반환급신고자 37만 명, 1조 4천억 원

아울러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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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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