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 채무자대리인제도 토론회 참석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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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16일 07시51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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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태선교수와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타의 엄승재 팀장이 발제하였다.

그리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변호사,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상생의 백주선변호사, 성남시금융복지센터의 김준하 팀장, 의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서경준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경기도나 충청남도 등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 내지는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놓았으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대해서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금융복지센터의 김준하 팀장은 “추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인데 이런 것은 제외되고, 대부업체의 추심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시작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이제 1년을 맞이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는 특별한 제도라기보다는 변호사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해하고 채무자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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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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