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확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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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10일 10시35분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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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고시… 5~15% 범위서 지역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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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지역 실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ㆍ고시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ㆍ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시킬 수 있어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주택 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의 요인으로 정체돼 있던 도내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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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기 (dice777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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