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ㆍ리모델링 활성화에 팔 걷어붙인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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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09일 15시43분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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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확정… ‘결합건축제도’ 도입, ‘특별가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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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노후 건축물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ㆍ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노후 건축물 재건축ㆍ리모델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 시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 매매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등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물 248만동이 이 제도의 수혜 대상으로 추산된다.
`건축협정제도`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간 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건축 기준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사비 절감과 사업성 제고 등이 기대 효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도입 이후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주민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키 위해 정부는 용적률 완화(20%) 등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기존의 `공유지분자 전원 합의`에서 `공유지분자의 4/5 이상 동의`로 합의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건물이 밀접해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옛 시가지에서 재건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 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도 신설됐다.
이는 옛 시가지 건물주들이 기존 건축 기준이 적용될 경우 건물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재건축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단 원활한 소방 안전 활동 등을 위해 특별가로구역 중 건축 기준 완화 범위 등을 선별ㆍ적용토록 했다.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감면과 권리관계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대행자 지정 등을 통해 사업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 간 합의를 도출하고 금전 관계는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청산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를 대거 완화함에 따라 재건축ㆍ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에 걸쳐 회복 기류에 편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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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sskim2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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