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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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09일 13시43분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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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8.1% 올라… 첫 6000원 돌파에도 勞측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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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12차 전원 회의를 열고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580원에 비해 8.1% 오른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450원)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ㆍ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하면 126만270원으로 전년 대비 9만4050원이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의 요청에 따라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중 1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 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8일 제11회 전원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 대 5645원)에 이어 3차 수정(안)(8100원 대 5715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에 공익 위원들이 심의 촉진(안)(5940~6120원)을 제시했고 이에 근로자 위원들이 반발ㆍ퇴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제12차 회의가 열렸지만 근로자 위원 측이 여전히 불참하면서 결국 중간 수준인 6030원으로 결론 났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8월) 5일까지 확정ㆍ고시한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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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sskim2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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