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KT가 `죽음의 기업`이란 꼬리표를 떼게 됐다.
지난 7일 KT노동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민사부는 지난달 15일 "피고가 원고(KT)를 의미하는 상호나 명칭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라"고 강제조정 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일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2012년 6월 `죽음의 기업 KT`라는 표현을 사용한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KT가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지 3년 만에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한편 KT 새 노조와 KT 계열사 노조인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시민ㆍ사회 단체 64곳이 참여한 `죽음의 기업 KT공대위`는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고발하는 활동을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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