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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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7월06일 17시07분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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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에 전체 298명 중 128명만 참여… 친박 사퇴 압박에 劉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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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수(150석)보다 많은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대다수 의원이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계가 사퇴 시한으로 못 박았던 `6일`에도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 공식 석상은 물론이고 오늘(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거취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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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sskim2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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