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50%로 상향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1월04일wed
뉴스홈 > 경제/사회 > 생활경제
2015년07월06일 14시09분 1465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지난 3일 「청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고시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완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3일 청주시는 시보를 통해 「청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ㆍ고시했다.
고시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상한용적률이 현행 230%에서 250%로 20%포인트 높아진 점이다.
시는 `구역 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하던 공원ㆍ녹지 조성 비율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면적 기준에 맞춰 `구역 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2㎡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규모가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이어야 개정된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곳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준용적률은 170%에서 180%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준공업지역에 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 건설을 불허했던 기준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용희 (educhio@eduinews.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생활경제섹션 목록으로
알뜰폰 스노우맨, 국내 최저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 (2015-07-07 09:32:32)
[제2연평해전 13주년] “아들아, 보고 싶다” (2015-06-29 15:35:50)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