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해지는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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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8일 15시31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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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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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회의 벽은 높았다.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일선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자금 조달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훗날로 미뤄져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희국ㆍ이노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ㆍ변재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ㆍ이노근 대표발의)」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도정법 일부 개정안 등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지난 심의 결과가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보류로 나타났다"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국토부-서울시의 대안ㆍ합의는 이뤄진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아직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정법 일부 개정안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해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조합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처음 제안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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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sskim2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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