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靑 거부권 행사 완강… 돌아오면 ‘재의’에 부칠 것”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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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8일 11시47분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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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 15일 청와대로 보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측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 의장은 "내가 어제(지난 16일) 청와대 측근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요지로 전화를 했다"며 "그런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당히 완강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의서를 달아서 오게 돼 있다"며 "그 이의서를 보고 「헌법」 제53조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53조제4항에는 `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돼 있다.
이는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내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의장을 할 동안 「헌법」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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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sskim2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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