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글램핑 ‘방염천막’ 의무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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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8일 11시17분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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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강화도 화재 사고 후속 대책… 미등록 야영장 8월 초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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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 5일 근무제ㆍ수업제의 정착 등으로 최근 야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 사고(3월) 등 야영장 안전사고 역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야영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지자체가 참여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전담반(TF)를 통해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해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 문화 정착`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안전관리 기반 마련 ▲현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 야영 문화 확산)하에 10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야영장 안전을 위한 이용객ㆍ사업자 준수 사항을 담은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한다.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재 예방을 위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ㆍ가스ㆍ화기의 사용 및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ㆍ사용이 금지되며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글램핑ㆍ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ㆍ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시설별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설치 및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기준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야영장 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전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1회 시정 명령, 2회 사업 정지 15일, 3회 사업 정지 1개월, 4회 등록 취소)을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대책에는 이외에 ▲야영장 안전 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관리자 안전의식 재고 및 안전한 야영 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야영장 등록 시한인 8월 초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우기에 대비한 여름철 야영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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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sskim21@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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