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효창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고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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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7일 16시56분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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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허가로 이미 이주 시작… 조합 “조만간 이사회서 구체적인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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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0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효창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준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원래는 지난 5월 15일 관리처분인가가 예정돼 있었는데 구청에서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이를 보류하면서 처리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하지만 구청이 이주를 기존 계획대로 5월 28일부터 개시하라고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이주는 시작됐다.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주 기간을 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효창5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백범로 75길 5 일대 2만291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과 함께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 아파트 7개동 4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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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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