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에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위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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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7일 15시26분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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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 17일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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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ㆍ해제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이 17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에서의 정비구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ㆍ군에 위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정 50만 미만 시ㆍ군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ㆍ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해제했다.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은 모두 22개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금과 같이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 기간 단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며 "위임 대상 시ㆍ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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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기 (dice777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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