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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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6일 16시00분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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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 12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행정예고… 지역 실정에 맞게 5~15% 탄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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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용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4일로,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5~15%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이는 이달 10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행정예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 비율 17%가 일괄 적용됐던 시내 재개발 구역의 사업 진행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용인시청 주택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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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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