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본회의 통과 후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이 알려지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이송된 「국회법」 여야 중재(안)에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한 글자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수정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고 평가한 반면 청와대는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뒤인 이달 30일까지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는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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