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패소, 항소 검토중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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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1일 10시23분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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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이미) 측의 출국명령 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 대해 출국 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였다.


에이미 측은 "결국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님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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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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