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산 과다지출한 지자체 교부세 감액 강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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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1일 09시34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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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논의된 바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에 교부될 지방 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2015년 감액 실적은 263건 총 303억 원이며, 감액된 재원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최근 감액 : 2014년 255건, 182억 원 / 2013년 178건, 211억 원

그동안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 실태 점검 후에도 일정한 감사 절차를 의뢰할 수 있을 뿐, 감액을 직접 요청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협의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출자·출연의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 재정법’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낭비적인 지출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높이고, 국가와 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체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액제 강화를 통해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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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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