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개 응급실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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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11일 09시24분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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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8일, 총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이 분리되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아지므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야간·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필요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운영기관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르면, ①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②응급실 근무자에 대해 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③의심환자 발생시 격리 및 조치하도록 함.

아울러, 선별진료실 설치 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해,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① 응급실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 특히 폐렴, 열, 설사 환자에 대해 주의해서 모니터링할 것

② 응급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하여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 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하여 병상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것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금주 주말 이전(6월 12일, 금)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인이 내원 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거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 (응급의료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 (의료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감염방지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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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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