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시 ‘법외노조’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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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05일 10시30분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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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헌재 합헌 결정으로 원심의 판단 근거 상실” 정부 측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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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사실상 다시 `법외노조`로 전락했다.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전교조가 낸 법외 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키로 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법외 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한 원심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합헌 결정으로 근거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얻었던 전교조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법외 노조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된 사건의 심리는 원심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되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서울고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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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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