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정비 분야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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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04일 18시54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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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휴면조합’制 포함된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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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중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에게는 급여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4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러한 내용의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발표했다. 3대 주거관리분야는 ▲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을 뜻한다.
서울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제도를 첫 도입한다. 이 제도는 대의원회 1/3 또는 조합원 1/10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개시된다. 휴면조합 적용 시 조합장ㆍ상근 임원 등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이후 조합장이 사업 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대의원회 의결로 적용이 종료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업체 간 유착 등 폐해를 낳고 있는 각종 용역 입찰(오프라인)의 경우 이를 해소코자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시는 이달 중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 실태 점검은 서울시만의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사업 전반의 인허가권자인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전문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의적절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도입 6년을 맞이하는 `클린업시스템`은 보다 내실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앞으로는 제대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부실 자료를 게시하지는 않았는지 등 공개 자료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의 노력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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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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