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해피존 및 택시동승제도 시범사업 추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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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01일 18시32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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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심야시간에 특정지역에서 발생되는 급격한 택시수요 급증 및 이에 따른 택시 승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를 (가칭)‘택시 해피존’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택시 해피존’은 승차난이 심한 금요일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만 강남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택시이용편의 및 차도까지 침범하는 무질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향별 승차대(방향별 3개)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내에서는 승차대 외 장소에서 택시이용을 금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해피존내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택시 유인책의 하나로 동승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① 강남역이라는 특정지역에서 ② 대중교통이 끊어진 심야시간대인 24시~2시까지 특정 심야시간대에 ③ 동일운행방향의 승객을 ④ 승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하되 ⑤ 미터기 요금의 20~30%를 할인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승객은 택시를 타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및 운수종사자의 골라태우기 식 승차거부도 해소하고, 수입금 증대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승택시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 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택시 동승의 승차인원별 요금제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여 제도 다양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구체적인 해피존 운영방법 및 요금설계에 대해서는 택시조합 이외에 엠보팅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시민과 사업자의 의견 수렴 후, 탑승 및 하차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승차인원별 요금제 추진을 위한 동승이용 요금표를 작성하여 적용 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후 시민 및 운수종사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종로, 홍대 등 주요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해피존 및 동승제도 시범추진에 있어서 승객 안전도 함께 고려하여 시민들의 심야시간 택시이용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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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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