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왜 논란되나...청와대 "반대", 국회 "문제 없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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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30일 05시33분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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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열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마지막까지 논란이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 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해 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당초에 수정·변경을 받은 행정기관이 ‘지체없이’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협상과정에서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같은 날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된다는 지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맞도록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새정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강조하며 "진상규명 특위의 활동을 보장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는 “미완의 합의 조항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말하며 “민생파탄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많은 경제적 과제들”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보장받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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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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