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1월04일wed
뉴스홈 > 종합뉴스 > 행정
2015년05월30일 05시14분 707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5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되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및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의 상환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든든학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신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며,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은 대출자(근로소득자) 및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법개정에 따른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이 원활하게 됐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안들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5. 29(금) 11:00 제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위원장 김용승)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현재 2,551교(80%) 시행→2016년 3,186교(100%) 확대) 과 연계하여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향후 후속법령 제정, 홍보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며, 이밖에도 교육부 5대 교육개혁 과제인 △ 자유학기제 확산, △ 공교육 정상화, △ 지방교육재정 개혁,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의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하였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행정섹션 목록으로
문화재청, 창덕궁 모내기 행사 실시 (2015-06-02 18:06:29)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2015-05-27 17:19:32)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