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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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30일 05시04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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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危害)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법 시행 시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경고그림을 제작할 것이며,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②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 표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화 하였다.

경고그림 크기는 흡연의 경고 효과 제고를 위해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서 담뱃갑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 크기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경고그림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뱃갑 면적의 50%이상에 경고그림을 표기 중이다.

③ 기타

이 밖에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 구역 준수 등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경고그림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는 일반적인 담배제품인 궐련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올해 초 음식점 전면구역 확대와 함께 경고그림 도입이라는 담배 비가격정책의 폭을 확대했으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고하는 담뱃갑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을 협약 비준 10년만에 이행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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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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