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전 아내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열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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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30일 16시20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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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2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A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입창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씨의 법정 발언은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것이다.
 
2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해 달라"며 A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추가된 질문이 있었다면 답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본래의 질문이 잘못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한 후에 사실만을 말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형량이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시원과 A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그러나 2012년 3월 A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1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이혼했다.
 

그 사이인 2013년 5월 A씨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소송에서 벗어난 류시원은 각종 프로그램 출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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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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