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ㆍ철산 지역 재건축에 날개 달아준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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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8일 15시19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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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새달 17일, 19일 지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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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8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하안동 14개 아파트 단지, 철산주공12ㆍ13단지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기본 지침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하안동 아파트 단지는 2019년부터, 철산주공12ㆍ13단지는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2030년 이전에 재건축이 가능한 하안동 14개 단지(하얀주공1~13단지, 광명하안현대아파트)와 철산주공12ㆍ13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비기본지침` 마련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달 17일, 19일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해당 단지 주민들에게 용적률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이해시키는 자리다"며 "`정비기본지침`은 `마스터플랜`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재건축 아파트를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하면 상한용적률 280%에 추가 용적률을 포함해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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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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