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본회의 하루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타협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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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7일 15시53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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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연계 처리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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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최종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공적연금 강화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해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 기구 합의문 내용을 담은 부칙은 삭제키로 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은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리가 불발된바 있다. 이에 `소득대체율 50% 등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으로 봉합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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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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