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임대주택 ‘빗장’ 풀었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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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7일 15시22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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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건설 비율 ‘0%’ 고시 이어 비율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한 조례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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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지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포문이 열렸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6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정비계획상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매몰비용`의 보조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도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의 변경`을 포함시켰다(제7조제6호).
이에 앞으로 인천 지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하는 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인천시가 이달 29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전국 최초로 `0%`로 완화할 계획에 앞서 나온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관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0%로 완화된다. 다만 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시 계획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0%로 낮추는 인천시가 그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친 가운데 과연 이번 조치가 관내 재개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인천 지역 매몰비용 보조 대상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경우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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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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