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흥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1월04일wed
뉴스홈 > 경제/사회 > 부동산
2015년05월27일 14시46분 1003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성남시, 사업시행인가(안) 공람… 3997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업시행자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이 공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헌장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람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는 성남시청 주거환경과와 신흥주택 재건축 조합 사무실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17일 사업시행계획 관련 서류를 성남시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다. 정기총회에서 조합 관계자는 "향후 조합원 감정평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도 뚝심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정구 수정로 289 및 공원로 470 일원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공동주택 40개동 3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로는 ▲소공원 4914㎡ ▲어린이공원 2155.7㎡ ▲녹지 4933.3㎡ ▲주차장 1088.9㎡ ▲도로 2518.6㎡가 각각 계획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부동산섹션 목록으로
[사천] 동금주공 재건축 시공자 맞이 ‘임박’ (2015-05-27 14:47:30)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주거환경으로 이원화… 40:15→40:40 (2015-05-26 16:54:54)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