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방치하다 내린 행정처분 ‘부적절’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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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6일 16시54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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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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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장기간 방치하다가 행정처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ㆍ이하 권익위)는 26년 전 위법 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자에게 행정청이 시정 명령을 한 후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해당 행정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1988년 8월 A의 부친은 부천 원미구(구청장 윤인상) 심곡동 소재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증축ㆍ사용했다.
이에 원미구청은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건축법」위반으로 A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1988년 10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당시「건축법」에 따라 A의 부친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일체 하지 않고 위법 건축물을 방치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된 구청이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했지만 그가 이를 이행치 않자 23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는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위반 행위일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법 건축물을 계속 방치함으로써 5년의 과태료 제척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한 개정 「건축법」(1992년 6월 1일 시행,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시정 명령을 한 후 방치해 이행강제금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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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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