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4인가구 월소득 309만원 이하면 지원 받는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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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6일 18시23분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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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309만원 이하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졌을 때 정부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그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산정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다시 변경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금융정보는 의식불명,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 불가피할 사정이 있을 땐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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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edujung@eduinew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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