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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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2일 17시18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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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이주 실시… 조합-GS건설 착공 시기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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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방배3구역 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단계에 돌입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1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방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달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이달 18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올해 8월에 이주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기존 계획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사업 시기를 단축할 수 있었다"며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이주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공자인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과 착공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향후 서초구 명달로9길 77외 49필지 일대 1만7865㎡에는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5개동 299가구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한편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은 2007년 8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뒤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GS건설은 작년 9월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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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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