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신길15구역ㆍ염리5구역 재개발 해제 고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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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1일 16시59분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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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에서 2개의 재개발 구역이 또 해제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영등포구 신길15구역과 마포구 염리5구역의 해제를 21일 고시했다.
영등포구 신길로45길 15 일대 신길15구역과 마포구 숭문길 36-12 일대 염리5구역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지역으로, 해당 자치구청장이 주민 공람 등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들 2곳은 각각 지난해 10월(염리5)과 올해 1월(신길15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되면서 지정 해제가 예고된바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2개 구역의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한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15구역은 장기간 조합 설립이 되지 않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다수였다"며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 시행되자 이를 이용해 동의서를 징구해 해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는 골몰해 왔지만 정작 해제 이후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업 정체에 지친 추진위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구역 해제로 가닥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해제된 2곳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2007년 11월 29일과 2010년 7월 8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지정된 신길15구역과 염리5구역 재개발사업은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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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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