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ㆍ서촌 일대 특별건축구역 지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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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1일 16시55분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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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70%로 상향, 이격 거리 축소 등 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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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종로구 북촌(92만3935㎡)과 경복궁 서측(58만2216㎡) 일대 150만㎡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완화된 건축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촌ㆍ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고시했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 등을 이유로 「건축법」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구역이다. 서울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번이 2번째로, 처음 지정된 곳은 2012년 은평 한옥마을이다.
시에 따르면 경복궁 서측(이하 서촌)과 북촌은 한옥 비율이 각각 31.2%, 46.2%에 달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 현행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 옛 모습(18세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제약 탓에 한옥 신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두 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폐율이 기정보다 10~20%p 오른 70%로 조정됐다. 건물 규모에 따라 나무를 심도록 한 조경 기준(「건축법」 제42조)도 완화됐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를 처마 끝선 기준으로 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는 마당 면적이 축소돼 한옥 신축이 제한된다고 보고 기준을 외벽 선으로 변경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도 1.5m→0.5m로 축소했다.
`한옥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 건축물의 방화, 피난 설비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구청에 내면 된다. 이후 구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주변 지역의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기존의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이 활성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유자 입장에서 역사ㆍ문화 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주거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옥과 한옥마을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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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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