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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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2일 08시01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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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22일부터(기간 : 5.22∼7.1,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 확대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

2)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목의 규정을 신설(’13.4.5 공포, ’14.4.6 시행)하였는 데, 이를 반영하여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
* (항공보안법제2조제8호사목)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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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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