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당2구역 재건축, 이주 눈앞…관리처분인가 고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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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1일 17시26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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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의 이주가 임박했다.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사당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4일 인가했다고 21일 고시했다.
이에 조합은 이주 수순을 밟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랜 준비 기간 끝에 관리처분인가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 내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19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이주 신청서를 받고 있다"며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가 이주 기간이며, 오는 8월부터 부분 철거에 들어갈 것이다. 빠르면 올 연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30 일대 4만9062㎡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과 시공자인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은 여기에 용적률 244.7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21개동 9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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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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