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매몰비용 지원 대상에 조합 포함 ‘초읽기’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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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20일 16시08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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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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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양시의회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15개 안건 중 장제환(건설교통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시 그 매몰비용을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된 이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에 단서를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은 고양시(시장 최성)에게 넘어갔다. 이에 예산 등의 문제로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이번 고양시 사례가 `선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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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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