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골칫거리 유치권 해결해 주는 보증제도 시행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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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18일 15시54분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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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자연수(대표변호사 최재원, www.jysauction.com)는 법원경매 골칫거리 유치권을 해결해 주는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시대가 도래 하면서 자산운용과 증식이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법원경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토지경매(사건번호 2014타경19144)는 경쟁률이 55대 1일 될 정도였다.

높은 경쟁률로 시세 차익이 줄어드는 위험도 있으나 더 큰 위험은 어설픈 권리분석에 따른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낙찰금액 이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다. 대표적 위험이 유치권 문제이다.

경매시장의 유치권신고 80%~90%가 허위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이고, 이런 허위 신고는 부메랑이 되어 선량한 낙찰자와 채권자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다. 형법 제315조 경매방해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항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민사문제와는 별개이다.

법무법인 자연수 최재원 대표변호사는 “최근 일반인들의 경매에 대한 큰 관심은 높은 기대수익률에만 머물러 있고 유치권 문제등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유치권 해결 보증제도는 입찰 전에 전문가의 조사로 정확한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자와 협의하여 유치권 해결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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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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