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국내 15개 공항 반경 2km내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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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19일 08시45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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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항 근접 비행 금지가 화제다. 국내 공항 반경 2㎞ 내에서 대다수 드론(소형 무인기) 제품의 비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사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의 제품에 공항 반경 2㎞ 이내에서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DJI사는 취미 또는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행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공항 전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조치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 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과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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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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